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 호남지역 지부장 간담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입... 농어촌 지역 일손부족 문제 해소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 문현 이사장은 지난 13일 광주에 있는 호남지회를 방문하여 호남지역의 지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특히 호남의 농어촌 지역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가 되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및 귀국보증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급 및 관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 날 간담회는 문 현 이사장, 임선택 부이사장, 라승연 호남지회장, 이억재 경기지회장, 정종기 광주지사장, 신여수 ㈜미넬 대표, 김계학 대한민국공무원공상유공자회 수석부회장 등 이 참석했다.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에서 ‘연예인 농어촌 돕기 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임선택 부이사장은 “당장은 코비드 그린 국가로 인정받고, 중앙정부가 귀국 보증을 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인력을 수급하고 상황의 추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로 폭을 넓혀 농·어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현 이사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농·어가 및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밀접한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재단의 지부 및 지회를 통해 이를 지원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경제, 교육, 문화, 환경, 보건,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될 것임‘을 피력하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주체는 계절근로자 고용이 필요 하는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장이 법무부에 요청하면 된다. 허용 업종은 계절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업종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농·어 업종에 1가구 당 연간 최대 6명이 배정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법무부가 주관하지만 도입과 실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제도"다.
(재)행복한지역발전재단과 완도방송은 완도, 강진, 해남 등 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참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정착시켜 농·어번기 일손부족 문제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방송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