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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은 추후 결론(종합)
입력 : 2022-09-08 19:38
조회수 : 1,095회

 

검찰, '법카 유용 의혹' 배모씨 기소…김혜경은 추후 결론(종합)

 

공소시효 고려 선거법 위반 먼저 결론…김씨 시효 정지 후 추가 수사 검찰, 양측 '업무상 배임' 혐의 계속 수사

 검찰이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경찰 조사 마친 김혜경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2.8.23 [공동취재] 연합뉴스 사진제공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해당 혐의를 먼저 결론 낸 것이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2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카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배씨의 선거법상 2가지 혐의를 모두 기소하면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규모 등을 더 살펴볼 방침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배모 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김혜경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나중에 결론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론이 나야 하지만, 검찰이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공소시효 제약이 크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31일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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