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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추진
입력 : 2024-01-22 13:10
조회수 : 2,915회

남양주시,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추진

-기사등록 2024.1.22 남인애 기자-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주거복지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기초주거급여가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106만 원, 4인 가구 기준 275만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 가구는 1인 가구 월 최대 268,000, 4인 가구 월 최대 414,000원까지, 자가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민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이사비 및 생필품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남양주시민이라면 시 직영 기관인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시청 신관 2층 주택과)에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주거복지센터(031-590-44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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