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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사 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필수...

  • [시민방송뉴스통신]
  • 입력 2012-12-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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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2-12-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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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사 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필수

임용시험 변경…교직적성·인성검사 의무화하고 객관식은 폐지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 교원양성단계부터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양성·교원임용시험 제도 변경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3급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내년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인증서야 된다.

예를 들어 2013년 11월 임용시험을 보는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1~2회 이상의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단계별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한다.

대학에서 교사자격 취득을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성적평가 기준 및 교직소양 학점 취득도 상향 조정한다.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여 교육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대학 교직과정 운영을 내실화 한 것이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그동안 방대한 출제범위와 암기위주의 지엽적인 문항 출제 등으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교육학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시험체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한다.

1차에서 교육학은 논술, 전공과목은 서답형(기입형, 단답형, 서술형 등), 2차는 수업실연·심충면접 등으로 시험방식을 개선해 내년 시험부터 적용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직과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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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양성연수팀 02-2100-6482

시민방송 기자 simintv@simin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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