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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금)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全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해야 .....
입력 : 2011-04-01 11:05
조회수 : 1,362회

4. 1(금)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해야 -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4. 1(금)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의 운행속도나 시설기준 등이 고속도로와 유사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도 일반도로 보다 약 3배나 높기 때문에

【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현황(’10년도) 】

구 분

발 생

사 망(치사율)

고 속 도 로

3,924건

389명 (9.9%)

자동차전용도로

7,563건

471명 (6.2%)

일 반 도 로

215,391건

4,645명 (2.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10. 12. 31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었다.

기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전용도로는 全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었음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운전자 본인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지양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계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된 VMS 전광판 등 활용 법령개정 내용 홍보 중

경찰청에서는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까지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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