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4월부터, 영ㆍ유아 보육시설 5층에도 설치 가능
빠르면 금년 4월부터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현재 “1~3층까지” 설치할 수 있었던 보육시설을 “5층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보육실 지상 공간이 시설 공간의 8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한 규정의 예외규정도 마련된다.
현재는 도심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경우, 1~3층에 보육시설 공간확보가 쉽지않아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 :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ㆍ양방향 비상계단 설치ㆍ주출입 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ㆍ자동화재탐지기 설치ㆍ2급 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이다.
더불어 종전 영유아보육법에서 1층에 설치된 보육실 면적의 80%이상이 지상에 나와 있어야 했던 것을,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50%이상이 지상에 나오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단지 모두 필로티구조인 경우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법은 100분의 5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된 경우 1층으로 인정
* 필로티구조(Piloi Structure)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地上)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축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키는 형태로 벽면적의 50% 이상이 공간으로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