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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입력 : 2011-04-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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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인기 연예인 김정은씨와 함께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11.4.4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부착을 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11.4.4. 오후 2시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서초동 소재)과 자생한방병원(강남구 신사동 소재, 이사장 신준식)에서 ’08년도에 현금영수증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연예인 정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지난 3.23일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선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위한 행사를 가짐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자생한방병원 부터 부착 시작

이 행사에서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는 “앞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에 극 동참하여 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말하였음

이날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실시

이번 스티커 부착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방하여 부착하기로 하였으며,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할 예정임

※ 스티커 부착은 ’11.4.4부터 시작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사항”을 교부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추진

또한,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정직하고 실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로서의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사랑 동아리”회원들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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