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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1.4.4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의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개시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11.4.4. 오후 2시에 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서초동 소재)과 자생한방병원(강남구 신사동 소재, 이사장 신준식)에서 ’08년도에 현금영수증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연예인 김정은 씨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지난 3.23일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모․선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위한 행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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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회장 오욱환 변호사, 자생한방병원 부터 부착 시작 |
□ 이날 오욱환 변호사 사무실과 자생한방병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시작으로
○ 27만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대한 스티커 부착을 실시함
○ 이번 스티커 부착은 세무서 담당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방문 하여 부착하기로 하였으며,
○ 스티커 부착과 함께 개정된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적극 실천하여 공정사회의 기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당부할 예정임
※ 스티커 부착은 ’11.4.4부터 시작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교부하기 전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추진 |
□ 또한, 국세청은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더불어 정직하고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 자발적인 시민봉사단체로서의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영수증 사랑 동아리”회원들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