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한
대구경찰 스마트폰 112신고 시스템 구축 운영
□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강기중)에서는
○ 스마트폰가입자가 1,0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 휴대폰의 음성 112신고 방법과는 달리 동영상, 사진, 음성, 문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하도록 스마트폰 112신고앱(App)을 개발 배포하고, 4월 1일부터 운용에 들어간다.
※앱(App) 다운방법 : 대구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켓 등, 단, 아이폰 앱은 ‘11.4월초 다운가능
이번에 구축된 대구경찰청 112신고 앱(App)은 GPS를 통한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토록 구축되어, 신속 정확한 신고출동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 현재 휴대전화의 문자신고는 신고 지역에 관계없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접수하여, 타지역 신고사건은 전화 또는 FAX전송 이첩함으로써, 급박한 범죄신고에 대한 신속대처 곤란하고, 경찰기관은 신고자 위치확인에 필요한 관련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의 위치확인이 독자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대구경찰 112신고용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하면 동영상, 사진은 물론 문자 신고내용까지 직접 대구경찰청이 접수함으로써 치안 광역권별 대응 시스템이 마련하였고,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신고자의 신고위치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대응력이 가능하다.
□ 기대 효과
이러한 대구경찰 스마트폰 112신고 시스템은 다양한 현장증거 확보․활용하여 경찰 범죄대응 능력을 강화를 통한 향상된 대국민 치안서비스로 이어져 경찰 신뢰도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도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첨단 정보통신 장비를 활용한 IT경찰치안 능력 강화로 범죄없는 사회, 예방치안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