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데이터로밍 요금폭탄 주의
데이터로밍 차단법 등을 활용하여 원치않는 로밍요금
부과를 예방하도록 민원예보 발령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초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 등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예측하지 못한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로밍 차단법과 알뜰한 이용법을 여행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활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로밍(roaming service) : 서비스 지역이 다른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이동전화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경우,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지도, 회원 간 대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통신을 해외에서 이용할 때는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매우 많은 요금을 청구받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국내는 0.025원/1패킷)으로 노래 한곡(4MB 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9,000~36,000원 가량의 요금 발생
게다가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되는 어플리케이션(뉴스, 이메일, 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하여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된다. 이와 같은 데이터로밍 관련 민원**이 방통위에 상당 건 접수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번)로 ‘11년 4월말 현재 55건 접수
이러한 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하여야 한다.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하여 해제 가능)
또한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가 할인 및 정액요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을 여행한다면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스마트폰 데이터통신을 안전하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차단법 및 알뜰이용법은 붙임 참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국 공항에 위치한 통신사의 로밍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별도의 로밍신청 없이 해외에서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로밍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로밍 방법을 선택하고 출국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출국 준비할 때 잠깐만 더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데이터로밍 요금폭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맘편히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통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