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이달말 2차 집단휴원” 보육대란 오나...
- ‘보건복지부, 1일이상 휴원 시 “원장 과징금’ 방침에 반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집단휴업이 발생할 경우 참여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간어린이집 측은 20일 “복지부가 정당한 우리의 요구에 귀를 닫고 제재를 강화한다면 이달 말 집단휴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차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2012년 4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부터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하면 시정명령 뒤 시설폐쇄 조치를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2월 말 일어났던 보육대란을 염두에 둔 것. 이번에는 더 강화해 원장 개인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측은 “복지부가 2월 말 보육대란이 일어난 근본원인을 무시한 채 원장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간분과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집단휴원을 끝내면서 복지부가 협의를 약속했던 사안은 하나도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이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보육료를 인상해줄 것과 ‘구간결제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육료 인상이나 특별활동비 상한제 폐지 등은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린다”며 논의 자체를 꺼려왔다.
위원회 측은 또 “복지부가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복지부 구미에 맞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만 초청했을 뿐 아니라 부수적인 사안만 논의했다며, 보육대란의 원인이었던 중요 사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앞으로도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5월 말 집단휴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예견된 것이라고 말한다. 어린이집이 비영리라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1억5,000만원이상 비용이 발생되는데 어느누가 수익성없는 자선사업을 하겠는가? 이는 누구나다 아는 얘기라며, 무조건 규제만 할것이아니라 잘못 출발된 것을 먼저 바로잡는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2월 말 당시 복지부와 민간어린이집 측은 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집단휴원 사태를 끝냈다. 그러나 양측은 협의체의 성격과 논의 주제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대화 시도는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이달 말 어린이집에 불필요한 규제사항 중 일부는 없애는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