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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극심지역 재난지원금 긴급 투입
입력 : 2012-08-30 20:20
조회수 : 1,446회

태풍 피해 극심지역 재난지원금 긴급 투입

사유시설 피해 입은 주민 조기 생계안정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16일 호우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2∼16일 호우로 전북 군산, 충남 공주·청양, 경기 연천 등의 지역에 주택 2187동, 농작물 6894ha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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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태풍 ‘볼라벤’ 피해는 서해상에 위치한 해안지역에 집중돼 29일까지 어항, 방조제 등 1만1135건의 공공시설과 주택 178동, 비닐하우스 7085동, 낙수낙과 등 농작물 2만8609㏊, 가두리양식장 10만8000칸 등의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맹형규 본부장은 피해입은 사유시설에 대해 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국고 53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호우피해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축·수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 세대에 대해 지원하는 금액)은 국고분 30억원,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피해가 국고지원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역)에는 23억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서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과거에 비해 23일(30일→7일 이내) 앞당겨 재난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 예비비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예산 200억원을 별도 확보해 예비비 승인절차 없이 지원하게 되어 조기지원 가능하게 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난지원금 조기지급을 위한 자체 예비비 사용 절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피해서민에게 조기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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