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판정
다음달 초 등재 최종 결정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의 심사 결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5일 밝혔다.
이로써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무형유산으로의 등재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인류무형유산은 심사보조기구의 심사를 거쳐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된다.
아리랑은 여기서 인류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니 등재를 해도 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은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높이 샀다.
지금까지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4건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042-481-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