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7%로 확정
평균 0.07%p 인하…최고요율은 ‘석탄광업’ 34%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올해 1.77%(임금총액 기준)에서 0.07% 포인트 인하한 1.7%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산재보험료율이 낮아진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최저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이 적용받는다.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다.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오른 반면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동결됐다.
고용부는 또 산재재활에 관심을 갖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 재활소견을 기록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5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하고,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500원을 지급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출과 보수총액을 고려해 결정하되, 연금대비 적립과 새로운 제도개선 수요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2-2110-7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