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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형기종료후 보호관찰제도’ 시행 예정
입력 : 2013-02-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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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 ‘형기종료후 보호관찰제도’ 시행 예정

법무부는 올 6월부터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던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의 출소이후 단계에서의 재범을 억제하고 가석방기간 종료이후나 형기만료후 출소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선고로 보호관찰관이 밀착 지도감독을 하는 ‘형기종료후 보호관찰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8일 SBS, MBC 뉴스 등의 “월세 갈등 살인, 허술한 초동수사 논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들은 인천에서 밀린 월세로 인한 갈등으로 집주인인 피해자(여, 70세)를 살인하고, 자살한 백○○이 가석방 상태로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며 법무부가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지 않아 우범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백○○은 1997년 강도살인죄로 13년을 복역한 후 2009년 12월 24일 가석방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생활했으나 2011년 11월 14일 가석방 기간이 만료로 보호관찰이 종료된 상태에서 올 1월 본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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