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 8·9급 전역 군인도 보상금 지급
-3월부터 대상자 확대···보수월액의 4배 장애보상금 수령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에게도 장애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월 1일 이후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군인은 보수월액의 4배(현재 병사 기준 465만 원)에 해당하는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심신장애 1~7급까지만 장애보상금을 지급해 왔다. 이 때문에 심신장애 8·9급 해당자의 경우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장애가 남아 전역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방부 관계관은 “공무수행 중 장애를 갖게 된 장병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군인연금 수급자의 예금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낮추는 등의 군인연금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