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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15일까지 연장
입력 : 2013-03-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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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 신청 15일까지 연장

4일 현재 지난해 43.3% 수준 불과…적극적인 신청 당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을 당초 2월 18일~3월 8일에서 3월 1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4일 오전 8시 현재 약 57만 3000명이 신청했으나, 지난해 전체 신청자수(132만4000명)의 43.3%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각종 교육비 납부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증가하는 3월 개학시기에 맞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육비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이다.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임의로 계산해 지원 대상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으로 조사하게 되므로 일단 적극적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02-2100-6519, 보건복지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02-73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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