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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1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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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취급사업장 5000곳 긴급 점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예방을 위해 12~22일 전국 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중 특히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거나 독성이 강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이다.

점검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위험설비의 안전운전 실태, 위험물질의 적정취급 실태 등에 초점을 맞춰 실시된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외에 시정명령, 안전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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