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
악덕업자 구속수사 원칙 사법처리···업체는 폐쇄·영업정지
경찰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의 제조·유통사범 근절을 통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달 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 ‘부정·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 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3월중에는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관련 업체 및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4월부터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을 볼모로 치부하는 악덕업자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하고, 영세·경미사범은 계도를 중심으로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군·구청과 협조해 업체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보관 중인 위해식품은 전량 압수·폐기처분해 추가로 유통되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그간 경찰과 소관 주무부처는 주기적으로 지도·점검과 단속을 벌여왔으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조사에서도 식품안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응답이 1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먹거리 안전이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업계 및 종사자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들도 위해식품 제조·유통·판매 등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02-315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