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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어린이집 “직접 통지 안된 행정처분은 무효”
입력 : 2013-03-14 16:29
조회수 : 1,351회


권익위 어린이집 “직접 통지 안된 행정처분은 무효”

-“어린이집에 서면 통지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 효력 없어”


상대방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은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반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상대방(어린이집)에게 서면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법인 ‘영유아보육법’에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취소처분을 내릴 때 어린이집에 직접 통보하는 대신 지자체에 평가인증취소대상 어린이집 명단을 통보하면 명단을 받은 지자체가 어린이집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통보문서만 받아 인증취소처분을 내린 처분권자와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어린이집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보낸 처분문서를 받지 못해 지자체장을 상대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구제를 받지 못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상대방인 어린이집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평가인증취소처분을 효력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재결로 상대방에게 직접 통하지 않고 지자체를 통해 통보하는 보건복지부의 처분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행정절차법’에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만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 02-360-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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