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 폐지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1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수칙 위반자 벌점제’는 안전에 대한 책임 강조로, 현장활동에서 소방공무원의 행동이 소극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방재청은 이와 함께 소방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시·도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분석·검토를 거쳐 현장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02-2100-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