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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시설에 ‘지킴이’ 두고 학대 감시한다
입력 : 2013-05-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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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시설에 ‘지킴이’ 두고 학대 감시한다

학대신고 포상금 1000만원으로 인상…학대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 및 노인시설에 학대 등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시설안전지킴이’와 ‘시설옴브즈맨’을 각각 배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내에는 오는 20일부터 ‘돌봄시설 학대근절 대책반’을 구성해 전국 돌봄시설에 대한 학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어린이집에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를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 추진하고 포상금도 현행 300만원 수준에서 1000만원 내외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설 내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학대범죄자에 대한 돌봄시설 취업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한편, 아동학대 등 법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학대피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가가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직접 행사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 현행 2교대 방식을 3교대로 바꿀 방침이다.

아울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례 인권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한편, 돌봄시설 인권지침을 별도로 제정·운용할 계획이다.

신규시설의 경우 시설운영자의 경영능력과 시설운영계획 등을 평가하는 예비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 시설은 서비스질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부실서비스 기관의 퇴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복지부 안에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이라는 별도 조직을 두고 20일부터 전국 아동·노인 돌봄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시설 내 학대 사건으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 02-2023-8470, 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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