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약 봉투에 올바른 사용법 표시해야
권익위 권고…의약품 오남용·어린이 약물 사고 예방
앞으로 조제약 봉투에 조제약의 올바른 사용법 등을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조제약은 특정인의 특정증상에 대한 의사 처방을 근거로 조제된 약으로 처방기간 내에 복용하고 남은 조제약은 그 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권익위는 복용을 중단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조제약은 약물이 변질될 수 있으며 환자의 자가진단으로 복용 시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조제약의 안전사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남은 조제약을 보관 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린이는 의약품 사용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나 일부 가정에서는 조제약을 어린이들의 손에 쉽게 닿는 식탁, 거실탁자 등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 어린이들이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의약품 가정 내 보관 및 안전사용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100가구 중 42가구에서 총 80개 조제약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중 2가구는 용도를 알지 못하는 약, 9가구는 조제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약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보관 장소도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가 72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의약품 조제 시 다수의 약국에서 맨손조제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약 봉투에 조제약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올바른 약 사용법 표시 ▲정부차원의 어린이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체계 마련 및 약사의 복약지도 시 의약품 안전보관 안내 실시 ▲맨손조제에 대한 소비자 불만 해소와 클린조제 확산을 위해 조제과정에서의 보건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이 밖에 조제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정보사이트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을 운영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이행되면 조제약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이 향상되어 의약품 오남용 및 어린이 약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02-360-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