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 구명조끼에 환경호르몬…4개 제품 리콜
새는 우산·공기주입 보트·면봉도 리콜 명령
산업통상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인 결과 우산(8개)과 스포츠용 구명복(4개), 공기주입보우트(1개), 면봉(1개)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우산은 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야 하는데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등의 결함이 있는 8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기술표준원은 여름용품과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벌여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는 16개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들.(사진=기술표준원) |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공기주입보트 1개 제품 표면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72배까지 초과했다.
면봉 1개 제품은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의 최대 400배까지 초과해 피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또는 환급 등을 해줘야 한다.
또 리콜 조치된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0일 이내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문의 :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과 02-509-7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