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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용도규제 풀고 입주 문턱 낮춘다
입력 : 2013-09-25 09:41
조회수 : 1,315회

산업단지 용도규제 풀고 입주 문턱 낮춘다

도시 첨단산단 9곳 지정…노후 산단 25곳 리모델링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은 산업단지내의 용도규제를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6월말 현재 1000여개가 지정돼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했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도시 외곽에 개발을 집중하면서 첨단산업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은 용지 공급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그린벨트 등에 도시첨단산단 9곳 조성

정부는 우선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심내 공장이전 부지와 준공업지역 등은 민간 주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3곳, 2015년에 6곳 등 9곳의 도시첨단산단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1개 도시첨단 산단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또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해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첨단 산단 6곳이 모두 개발될 경우 약 10조원의 투자효과와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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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개발 규제 개선

정부는 융·복합 산업 입지지원을 위해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지원·공공시설 복합이 가능한 복합용지는 준주거(최대 500%)나 준공업(최대 400%) 지역으로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하고,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도 늘린다.

산단의 입주업종은 산단 업종 계획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 노후 산단 리모델링해 활력 높인다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대상 단지는 총 25곳으로 2014년 6곳을 선정하고 2015~2017년 3년간 19곳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할 방침이다.

LH공사 등이 지구 전체의 관리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구내 선도사업 구역을 설정해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구역은 단계적으로 재개발할 예정이다.

부분 재생이 필요한 단지는 산업단지공단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전면 재생이 필요한 경우 일부지역을 ‘복합용지’로 설정해 용도지역을 상향(공업→준공업·준주거) 조정하고, 지구내 녹지율 완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7,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02-2110-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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