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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커피만 마셔도 징계
입력 : 2013-10-02 23:02
조회수 : 1,382회

사건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커피만 마셔도 징계

경찰청, ‘사건청탁 제로화’ 방안 추진

 

경찰은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건청탁 제로(Zero)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인 경찰관서 내에서 만나도록 접촉 장소를 제한한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E-mail·채팅·문자·전화 등 온·오프라인상의 사적 접촉이 금지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연히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신고 해야하며 현장조사 등 업무상 부득이한 외부접촉의 경우에는 수사서류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기존의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대폭 강화해 사건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경찰관이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엄중 징계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는 국회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부정청탁 금지법)에 비해 제재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리예방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경찰청 감찰담당관 02-3150-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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