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요양병원 엘리베이터·경사로 설치 의무화
모든 시설 바닥 턱 제거…짚을 수 있는 손잡이도 복도 등에 설치해야
내년 4월부터 노인 등 움직이기 불편한 환자가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층 이상의 모든 요양병원은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진료기록부에 진료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진료 내용은 되도록 한글로 기록하도록 힘써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건물 층수가 2층 이상이면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갖춰야 한다.
휠체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바닥 턱을 제거하고 노인 환자 등이 짚을 수 있는 손잡이를 복도, 계단, 화장실, 욕조에 설치해야 한다.
의료인을 호출하는 비상연락장치는 병상, 변기, 욕조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욕실은 침대가 이동할 수 있고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을 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연락처를 기록하도록 했다.
진료기록부는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강화 내용은 내년 4월5일부터 시행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5년 4월4일까지 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진료기록부 기록 관련 내용은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305,7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