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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 어린이집 통학 차량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입력 : 2014-02-14 10:18
조회수 : 1,381회
제주도 전 어린이집 통학 차량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 우리 아이 안전 지킴이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어린이집 전 차량(540)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차량 운행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민생시책사업으로 접수가 되어 금년도 115백만원 예산 확보가 된 것이다.
 
설치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어린이집 차량 운행을 신고되고, 9인승 이상 도로교통법 제52조에 의거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이 된 차량이다.
 
블랙박스 설치는 어린이집에서 3월부터 행정시(여성가족과)에 신청 하면 되고 행정시에서는 지정된 통학 차량에 대하여 설치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용철)블랙박스 설치비 지원을 계기로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 운행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보다 나은 보육 환경 속에서 보육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주변 운전자들의 배려와 양보 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제주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에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한다.
 
민생시책 추진과제로 발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8,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설치비 지원대상은 통학차량으로 신고하여 운행 중인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 차량 400대다. 2014년 신규인가 및 2013~현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블랙박스 설치비는 한 대 당 286000원으로 제주시가 20만원(70%)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에서는 나머지 86000(30%)을 부담 설치하게 된다.
 
블랙박스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오는 15일까지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통학차량 신고필증, 보조금통장사본(자부담 입금확인)을 구비하여 제주시청 여성가족과(문의 728-2592)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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