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포물건 . 보험사기 2개월간 특별단속 실시
2. 24~4. 23간 대포통장(폰.차), 고의사고 등 집중 단속, 전국적으로 실시 -
-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 -
경찰청은, 최근 범죄악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물건(대포폰.대포차.대포통장)’과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케 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측면에서, 2월 24(월)부터 4. 23(수)까지 2개월간 ‘대포물건.보험사기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대포물건’이란 명의인과 사용자가 다른 물건(통장.폰.차)으로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통칭(경찰실무상 개념)
그간, ‘대포물건.보험사기’에 의한 피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인식되지 않아,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면이 있었으나,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은폐 및 추적 회피를 위해 대포물건이 악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 통화료.자동차 과태료 등이 소유자.명의자에게 부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11년 대포물건 특별단속 실시 (6.20~8.19) 결과, 총 2,344건, 3,799명 검거 (구속22)
또한,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천억원으로 추정,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 보험료 추가 부담(’13년 금융감독원 자료)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대상은, 대포물건 관련, 대출 담보를 빙자하여 휴대폰(대포폰) 개통 후 편취 이전등록 미필 차량을 전매하는 행위 전화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통장.현금카드 양도.양수 등이며, 보험사기 관련, 가.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 유발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하여 보험금 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금융위.국토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과 더불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특별단속과 함께 범행수법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주요 사범 검거時,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경각심 고취 및 불법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이번 상반기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포물건과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이러한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