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 대폭 손질…해외소비자도 이용 쉽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부동산 계약서 전자화
미래부, ‘인터넷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혁신방안’ 발표
전자상거래와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를 저해하는 인터넷 규제들이 개선된다. 또한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인터넷규제개선추진단’이 운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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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 관련부처, 민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
이번 인터넷 규제 혁신 방안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한국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 중”이라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어 앞으로 융합신산업 영역에서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밝힌 과제별 세부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회원가입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개선이다.
주민등록번호, i-PIN·SMS 등 현재 우리나라만의 본인 인증 방식은 해외 소비자들의 회원가입을 막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쇼핑몰이 사용자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할 의무를 내년 상반기 중 폐지하고 무분별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외국인의 이용장벽도 해소된다.
그 동안 K-POP, 게임 등 디지털 한류 열풍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 수단(i-PIN·SMS)은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확인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을 변경할 계획이다.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기반이 개선된다.
무인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및 안전관련 기준, 교통사고시 책임문제 등 현행 법령의 정비와 함께,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 및 도로상태(장애물, 결빙상태 등)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필요하다.
따라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방안 마련,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도로교통법 등 개정이 추진된다.
참고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2017년) 시 교통사고 46% 예방 및 연간 3조 6000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도 간소화된다.
온라인 지도는 교통, 관광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간 국가 기본도를 구매해 이를 적용·변경·활용시 단계적·반복적인 규제가 존재해왔다.
이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최대 2개월→ 2주), 비용절감(50%) 등 간행심사를 간소화하고 수정간행심사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스마트 의료기기 변경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를 위해서는 동일기업일지라도 제조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25일 소요)가 필요하며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통신 모듈을 단순 결합한 스마트 의료기기를 출시하기 위해서도 의료기기 재허가(평균 6.2일 소요)가 필요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하고, 스마트의료기기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신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종이영수증의 전자영수증 대체도 추진된다.
현재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일일 4000만건에 이르며 영수증 보관 및 관리의 불편, 과도한 종이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상존해왔다.
정부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이 경우 연간 1950억원의 종이영수증 발급비용 절감 및 자연환경보호(연간 3만 408그루의 나무, 9만 5786톤의 CO₂ 절감)가 기대된다.
부동산 계약서의 전자화를 통한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전·월세 계약 급증, 매매 시 관련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 속출하는 한편, 계약·소유권이전 등기·전출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발급 등 관련 행정절차가 번거로워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소요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편, 전자문서 분야에 네거티브규제가 선도적으로 도입된다.
그동안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상의 구매·은행 업무 등의 행위시 ‘서면’ 또는 ‘문서’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유언장·파양·정관작성 등 특정한 형식 요건을 따라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또는 ‘문서’가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사회전반에 종이문서 관행이 사라질 경우 연간 1조 70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요 과제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