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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산 안 해도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
입력 : 2014-11-04 12:02
조회수 : 1,382회

회사 도산 안 해도 밀린 임금 300만원까지 정부가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매년 4만1000명, 1000억원 예상
 
빠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주어 체불근로자의 임금을 해결하도록 지원된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체당금제도’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돼왔다.
참고로 체당금제도는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등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대 1800만원이다.
그러나, 전체 체불근로자의 10명 중 8명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해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해 체불현황을 보면 총 26만 6508명 중 가동기업 근로자가 22만 1258명(83.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산기업 근로자는 4만 5250명(17.0%)에 불과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신설된 것.
대상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 1000여 명이 약 1000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융자대상도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융자대상 확대로 최대 92억원까지 융자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 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하는 체불근로자들은 소 제기를 위해 법원에 별도의 사실확인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고, 조회에만 15일~60일이 걸려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게 되면 체불근로자들이 더욱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라며 “지금까지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 집중해 대다수 체불근로자들 보호에는 소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044-202-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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