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 5500만원 이하 세부담 해소에 중점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관련해 8일 “이번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합뉴스가 7일 <소급적용 관철될까…국회서 논란 예고> 제하 기사에서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2조 235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 2992억원이 급여 7천만원 초과구간이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소급 적용될 경우 급여가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기재부는 또 “출산장려를 위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세액공제 신설 등의 보완대책은 소득수준의 구분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완대책에 따라 세부담이 경감하는 541만명 4227억원 중 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513만명, 3671억원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14만명, 270억원의 세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단, 이 수치에서 장애인보장성보험 확대 효과 12억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의 :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종합대책단 민원대응팀 044-215-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