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없는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나온다
금융위, 본인확인 강화·카드대출 금지 등 보완방안 마련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로 발급이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증가해 2015년 업무계획에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며 8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는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를 발급받아야만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과거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으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 실물카드를 전제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사용되는 등 실물카드 없는 모바일 단독카드의 발급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또한 모바일카드가 도입되면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실물카드의 약 15%에 불과하는 등 유·무형의 이익이 기대된다.
현행 여전법상 신용카드의 정의에는 모바일카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상 신용카드는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할 수 있는 증표(證票)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며, ‘증표(證票)’는 형태나 규격 등과 무관하다.
즉,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에서 반복해 결제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는 ‘증표 및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 규정돼 명확하게 모바일카드를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법령해석 결과를 8일 카드업계에 전달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전자금융거래법 조문을 준용해 여전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발급 피해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모바일카드 단독발급시 주로 비대면채널로 신청·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이 실시된다.
이어 명의를 도용한 발급에 따른 카드대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은 금지된다.
모바일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만큼 결제기능을 우선 허용하고, 향후 정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후 즉시 부정사용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발급하기로 했다.
24시간의 기간을 두더라도 실물카드의 신청에서 배송까지 이르는 기간(평균 5~7일) 대비 3~4일 단축된다.
이밖에 부정발급에 대해 소비자가 신속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을 소비자에 통보(PUSH 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피해 방지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4월중)한 후 개별 카드사별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모바일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