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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은 지자체 자율 사안…15곳만 의결
입력 : 2015-06-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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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인상은 지자체 자율 사안…15곳만 의결

    
행정자치부는 최근 자치단체들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은 1만원 이내에서 주민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주민세 인상안을 의결한 자치단체는 15개, 부결한 자치단체는 2개이며 나머지 자치단체는 인상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주민세를 1만원 인상한 지자체는 충북 증평, 경북 울릉·칠곡·군위, 7000원 인상한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 전북 남원, 전남 함평·장성·담양·영암·강진·영광·구례·완도, 5000원 인상 지자체는 전북 부안 등이다.  
올해 주민세 인상이 부결된 지자체는 전남 무안, 제주 등 2곳이다. 
행자부는 주민세 인상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자구노력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자치단체의 의견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 같은 자치단체의 주민세 현실화 추진을 감안, 주민세 면제대상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확대해 최대 210만명까지 면제대상으로 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가 주민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새로이 신설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00년에 보통교부세 내 주민세 관련 인센티브 항목으로 마련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안이며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개편과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25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교부금 100억 깎겠다는데 어찌합니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지자체들 주민세 인상하라는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잇단 ‘백기’를 들고 있다며 전국 164곳 자치단체 가운데 67%인 110곳이 주민세를 이미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교부세과 02-2100-362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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