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가입자 45만명, 의료비 5334억원 돌려받는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금액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약 45만명이 작년에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 총 5334억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지난해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2014년 1월부터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에서 높이도록 조정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사용한 가입자 44만 6000명에게 총 5334억원을 추가로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글리코겐축적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총 의료비로 5158만원을 쓴 김모씨는 4908만원을 돌려받는다.
김씨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소득 6분위(4등급)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250만원 대상자로 작년 의료비 5158만원 중 25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4908만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의료비(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0만원(2014년 기준)을 넘는 25만명에 대해서는 3372억원을 사전급여 방식으로 이미 지급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환급 대상자가 증가하고 환급액도 전년에 비해 늘어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상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의 68%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 요양기관 종별 환급액은 요양병원이 4350억원(50%)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1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www.nhic.or.kr)·전화(☎1577-1000)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정보관리실 044-202-2734/02-3270-9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