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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기준 HD급 이상…학부모 열람권 보장
입력 : 2015-10-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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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기준 HD급 이상…학부모 열람권 보장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의 최소 화질 기준은 고해상도(HD급) 이상이며 학부모는 열람권이 보장돼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 MBC의 <저화질·사생활 침해 논란에 어린이집 CCTV 무용지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매체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입법예고했던 복지부는 돌연 기준을 90만화소 이상으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아 인권침해를 이유로 어린이집 영상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동 모자이크 기술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소수를 시행규칙 개정안 예고시의 130만 화소 이상에서 고해상도(HD)급 이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HD급인 130만화소(1280*960)와 100만화소(1280*720P, 92만화소)는 화질상 차이가 없으며 130만화소로 규정시 HD급 중 가장 보편화된 화소 규격(1280*720p)이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제처와의 법령 개정안 협의과정에서 법적 용어로 ‘고해상도(HD)급’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에서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는 개별 화소수 기준 보다는 합리적인 규격기준이 될 수 있는 해상도 등급(SD, HD, FHD, UHD)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현행 어린이집 CCTV 화질기준은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확인 목적 구현에 문제가 없으며 저화질로서 무용지물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복지부는 인권 침해 우려로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은 학부모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보호자 등이 열람요건을 갖춰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열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열람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권침해 우려로 학부모의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열람 제한 사유는 ▲해당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해 삭제됐을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자동 모자이크(마스킹) 기술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마스킹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안정성, 사용편의, 가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회 및 어린이집 관계자 등이 참여한 프로그램 공개시연 결과(7월 28일), 영상자료의 코딩 및 변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마스킹 작업시 아이의 움직임에 대한 자동추적이 자주 중단돼 보육교직원이 장시간 수동으로 작업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기술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시제품 없이 개발 중인 단계에 있으며 도입을 위한 추가비용 등도 불확정 상태이므로 법 시행일인 지난 9월 19일에 맞춰 시행규칙에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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