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 나선다
국민 불안 해소하고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
경찰청은 학교 먹거리 안전 확보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 관련 각종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81일간 ‘학교 급식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급식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 유착·이권개입 ▲납품가 부풀리기, 회계서류 조작 등 급식비 속여 뺏기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학교 급식 관련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근 ○○중·고 급식비 횡령 문제가 이슈화 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제공 등 학교급식의 전 과정에서 각종 비리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전체 초·중·고등학생 629만 명의 69%인 415만 명에 대한 급식비 2조 5195억 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교육청 59.3%, 지자체 40.7% 부담)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찰청은 관련 비리로 인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질이 낮아지고 위생상 문제도 발생해 학교 식품안전을 직접 위협할 가능성 상존함에 따라 ‘학교 급식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0일 ‘불량식품 하반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구성된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불량식품 전문수사반(각 지방청 17개 반 93명)’ 및 경찰서 ‘불량식품 상설 합동단속반(전국 250개 경찰서 1424명)’ 중심으로 학교급식 비리 단속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교직원, 학교 식당 근무자, 식품 제조·유통업체,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및 동종 업체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급식비리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급식 납품업체 특성상 여러 학교에 동시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불량식품 발생 시 즉시 유통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식약처·교육청 및 지자체와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량식품 사범 신고보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 급식 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급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경찰청 수사1과 02-315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