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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월예산, 1월부터 조기집행 가능
입력 : 2015-10-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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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월예산, 1월부터 조기집행 가능

재무회계규칙 개정…확정기한 종전 1월 30일에서 10일로 앞당겨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을 당해연도 1월부터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이월예산 확정기한을 종전 1월 30일에서 1월 10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자치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분식결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당해 예산은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국가와 마찬가지로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단축됐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지방재정법 제정 이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인 내년 1∼2월에는 이월 및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해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거나 계속사업 등의 차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행자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1∼2월에 예산 집행액이 급감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월예산이 1월 11일부터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케 되고 예산집행의 연속성도 유지될 전망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재실장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은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하반기 예산 조기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이월예산을 조기 확정해 예산집행의 지속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210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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