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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영아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입력 : 2015-10-14 09:01
조회수 : 1,587회

저소득층 영아 출생 후 1년까지 기저귀·분유 지원

30일부터…중위소득 40% 이하, 최대 월 7만 5000원
    
정부가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 2000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 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4만 3000원) 등으로 나뉜다.
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한다.
지원대상 영아의 부모나 부득이한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신청자는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http://www.socialservice.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약 5만 1000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리고 인터넷으로도 지원신청(복지로)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의 사전 연구결과 현재 자녀가 없거나 1명인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 자녀를 더 원치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실제로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 8000원으로 월소득 100~200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경상소득 대비 15%) 수준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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