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교육감의 무상보육 예산편성, 법령상 의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11일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령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과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