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숙박·골프 제공받으면 징계부가금 5배 부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오는 19일부터 숙박이나 교통,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또 성폭력과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공무원 징계절차에 외부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교통·숙박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위법·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일체 회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징계절차에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 했다.
성폭력, 성희롱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피해자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심신장애, 해촉 희망자 등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비위사실이 있는 민간위원은 교체하게 했다.
징계혐의자와 제척사유로 징계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민간위원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해촉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더욱 높아지고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2-2100-6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