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G20 정상선언문
서문 (Para 1-2)
1. 우리 G20 정상들은 인류의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향한 공동의 행동을 결의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 15-16일 안탈리아에서 만났다. 우리는 성장이 견고하고 포용적이며,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모든 정책적 수단의 활용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2. 우리의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올해 우리는 공약 달성을 위한 기존 공약의 결단력 있는 “이행”, 강력한 성장 동력인 “투자”의 촉진, 성장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용성”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축에 관한 포괄적 의제를 채택하였다. 우리는 또한 금번 의제 이행의 일환으로서, 저소득 개도국과의 대화를 강화해왔다.
경제회복의 강화와 성장잠재력의 증진 (Para 3-12)
3. 일부 주요 국가의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은 불균등하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 시장의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문제는 점점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전 세계적 수요 부족 및 구조적 문제는 실질 및 잠재성장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4.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속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통화 당국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도록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 포용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수입의 구성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핵심적 통화정책과 기타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대규모의 급변하는 자본유출입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4.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기 위해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속 이행할 것이다. 우리의 통화 당국은 각자의 권한 내에서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단기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지원하도록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다. 우리는 생산성, 포용력,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출과 수입의 구성을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며,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특히 핵심적 통화정책과 기타 정책 결정에 있어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이다. 대규모의 급변하는 자본유출입 리스크에 대비하여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금융 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우리는 환율 정책과 관련된 기존 공약을 재확인하며,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할 것이다.
5. 작년 브리즈번에서 발표한, 2018년까지 G20의 GDP를 추가적으로 2% 제고한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실질 및 잠재적 성장을 높이기 위한 수요진작 및 구조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의 포용력 증진과 불평등 최소화 등을 위한 수단을 포함하는 우리의 성장전략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다년간 공약중 절반이 이행되는 등 작년 이후로 공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IMF, OECD, World Bank Group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의 이행실적은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의 1/3이상을 달성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또한, 보다 더 많은 이행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지체 없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개발한 엄격한 점검 체계를 통하여 우리 공약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공동성장목표에 부합하면서도 경제 상황,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더딘 생산성 증가 등 구조적 도전과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것이다. 우리의 보완된 성장전략의 중점과제와 그 이행 일정이 포함된 안탈리아 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을 반영한다.
6. 우리는 성장이 포용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며, 사회의 모든 계층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의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 통합과 시민들의 안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성장의 제고라는 우리의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경제·금융·노동·교육·사회 정책은 불평등의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선언”을 승인하며, 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동소득분배율과 불평등에 관한 G20 우선 정책 과제”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우선 정책 과제들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재무장관 및 고용노동장관들에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포용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각국의 성장전략 및 고용 계획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는 바, “직업·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B20-L20 공동 선언”을 환영한다.
7. 실업, 불완전고용 및 비공식 일자리는 많은 국가에서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미래의 경제 성장 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 증대에 관한 G20 프레임워크”에 따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G20 직업기술 전략”을 통한 직업기술 향상 및 직업기술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창업 지원을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통합을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 우리는 기존의 공약을 바탕으로 하되 각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G20 국가 내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청년의 비율을 2025년까지 15% 감소시키기로 하는 목표에 합의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의 진전 사항 모니터링에 있어 OECD와 ILO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남녀 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의 이행과 더불어 각국의 고용 계획 이행 여부 또한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다.
8. 우리는 국제 노동력 이동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일부 G20 국가에서 국내 노동력 이동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번성하고 있는 ‘실버 경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하여 더 탐구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장관들에게 2016년도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8. 우리는 국제 노동력 이동 및 인구 고령화 등의 이슈로 인해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현재의 도전과 기회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일부 G20 국가에서 국내 노동력 이동은 노동 시장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번성하고 있는 ‘실버 경제’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에 관하여 더 탐구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장관들에게 2016년도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9. 민간의 참여 등을 통한 투자 촉진을 위해 우리는 투자 환경 개선, 공공부문 등에 의한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지원, 지식공유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행동을 종합하여 야심찬 국별 투자전략을 개발하였다. OECD 분석에 따르면, 투자전략이 G20의 GDP 대비 투자비중을 2018년까지 1%p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나타난다.
10. 투자 관련 준비, 우선순위 선정, 집행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는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모범사례를 개발해 왔다. 우리는 중소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자산에 기반한 금융, 간단하면서 투명한 증권화 등을 포함한 대체적 금융구조 개발도 고려하였다. 우리는 G20 장관들이 투자환경 개선, 장기투자 활성화, 기관투자자의 참여촉진, 대체적 자본시장 수단과 자산에 기반한 금융 모델 개발을 위한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하며 다자개발은행들이 재원을 조성하고 재원활용을 최적화하며 민간분야 참여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국가들이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전준비, 우선순위 선정, 재원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진전하고 이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가 이러한 노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간투자를 지원할 강한 기업지배구조체제 구축을 돕기 위해 우리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승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을 위한 장기투자 촉진에 초점을 두고 논의해 왔으며,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공동액션플랜. G20/OECD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상위원칙과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기여할 세계 기구로서 기능할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민간이 주도하는 세계 중소기업 포럼의 설립을 환영한다.
11. 글로벌 무역과 투자는 경제성장 및 발전의 핵심 동력 역할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고용을 창출하고 복지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글로벌 무역 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완된 성장 전략”을 포함, 무역 및 투자 강화 노력을 더 잘 조율하겠다는 우리의 굳건한 약속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포용적인 글로벌 가치사슬은 세계 무역의 주요 동력이다. 우리는 어떤 경제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의 기업이건, 특히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그 이익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며, 개도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독려한다. 우리는 또한 보호주의적 조치들을 동결 또는 철폐하기로 한 장기간에 걸친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계속해서 주의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WTO·OECD·UNCTAD가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에 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통상장관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지원할 실무 그룹의 설립에 합의한다.
12. WTO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이며, 경제성장 및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의 수행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증진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결의를 재차 강조한다. 우리는 도하 개발의제를 포함,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하고, 나이로비 각료회의 이후의 업무에 관하여 명쾌한 지침을 주게 될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무역원활화협정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뿐만 아니라 농업?개발?공공비축 등 발리 패키지의 모든 요소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양자·지역·복수국간 무역협정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투명하고 포용적이며, WTO 규정에 합치되고 동 규정 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개발 노력에 있어 무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역량 개발 원조를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 있어 “무역을 위한 원조”와 같은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갈 것이다.
회복력의 증진 (Para 13-18)
13. 금융기관의 회복력 강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국제금융시스템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추가적인 금융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였다. 특히, 대마불사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TLAC)에 대한 공통국제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의 추가 손실흡수규제의 최초 버전에 합의하였다.
14. 더욱 강하고 건전한 금융시스템 마련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특히,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계획, 정리가능성을 위한 추가 작업을 기대하고 다음 회의까지 FSB에게 관련 보고를 요청한다. 우리는 비은행 부문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등 금융시스템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리스크와 취약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림자금융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감독과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기반 금융의 회복력을 제고할 것이다. 또한, 국경간 결제서비스 축소의 현황 분석과 적절한 대응을 위한 추가 진전사항을 기대한다. 아울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 각국 규제의 상호 인정을 촉진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개혁 이행의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합의한 시기에 맞추어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충분하고 일관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각국의 고르지 않은 이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규제개혁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FSB의 최초 연간보고서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글로벌 규제체계의 견고함을 점검하고, 신흥개도국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응을 포함한 금융개혁의 이행과 효과 및 전반적인 목적과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것이다.
15. 우리는 공정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G20/OECD의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마련한 BEPS 대응방안 패키지를 승인한다. 동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위해 국경간 조세예규 정보교환 등 광범위하고 일관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각국의 적기 이행을 강하게 요청하고 개도국 등 모든 국가의 동참을 촉구한다. 국제적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2016년 초까지 OECD에게 BEPS 프로젝트 이행을 약속한 개도국 등 비G20 국가의 동등한 참여를 포함해 포괄적 체계 마련을 요청한다. 개도국의 BEPS 등 국내재원조성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IMF, OECD, UN, WBG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비G20 개도국의 이행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OECD와 다른 국제기구가 개도국 상황을 동 체계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는 조세시스템의 투명성 향상에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각국의 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과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2017년 내지 2018년까지 이행에 대한 우리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한다. 아울러,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기를 권유한다. 우리는 국제조세개혁의 개도국 참여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
16. 우리는 성장과 회복력이라는 의제를 지지하며, “2015-2016 G20 반부패 행동 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부패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들의 윤리 및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 기준 준수에 도움을 줄 “민간 부문 청렴성 및 투명성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승인한다. 공적 영역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G20 반부패 정보공개 원칙” 및 “공공조달에 관한 G20 원칙”을 지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산 공개 프레임워크 관련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뇌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자산 회복 및 부패한 공직자들과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을 위한 안전한 도피처의 제공 거부를 지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적절하고 국내법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 민사 및 행정절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에 관한 “국별 이행 방안”의 발간을 환영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17. 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안의 발효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10년 개혁안 이행은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이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2010년 개혁안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IMF에 14차 쿼타 개혁 수준에 최대한 근접한 임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청한다. 14차 쿼타 검토는 새로운 쿼타공식을 포함한 15차 쿼타 검토의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강하고 적절한 재원을 보유한 쿼타 기반의 IMF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국제금융기관의 수장 및 고위급 직위들이 개방되고 투명하며 성과에 기반한 선출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동 기관의 인력 다양성 확대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우리는 SDR 바스켓 구성에 있어 국제무역 및 금융체제 내의 통화의 역할이 지속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SDR 가치평가 검토의 완료를 기대한다.
18. 우리는 질서정연하고 예측가능한 국가채무재조정 절차에 기여하는 강화된 집단행동조항과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의 이행에 있어 진전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IMF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기발행된 국가채무에 해당 조항들의 적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장기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IMF-WB의 “저소득국가를 위한 채무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에 대해 곧 있을 검토를 기대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에서 강조된 지속가능한 재무관행 개선을 목표하는 현재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한다. 우리는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간 대화 조성을 통해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파리포럼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지속가능성의 지지 (Para 19-26)
19. 2015년은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인 바, 우리는 우리의 행동들이 저소득 개도국을 포함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및 아디스아바바 행동의제를 포함한 “2030 개발의제”는 전 지구적 개발 노력을 위한 변혁적이고 보편적이며 진취적인 체계를 수립하였다. 우리는 2030 개발의제의 이행을 통해 빈곤 퇴치와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굳게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에 관한 우리의 대화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G20과 저소득 개도국 관련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자 한다. 우리는 G20의 업무가 2030 개발의제에 더 잘 부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2016년에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20. 우리는 금년도에 에너지 접근성, 식량안보 및 영양, 인적자원개발, 양질의 인프라, 금융소외계층 포용 및 국내재원조성 등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 분야들을 지원하였다. 우리는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식량체계에 관한 G20 행동 계획”을 승인하며, 동 행동 계획은 글로벌 식량 안보 및 영양 공급을 개선하고,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농업 및 식량 체계에 대한 책임있는 투자의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시장 투명성을 증진하고, 소득을 증가시키며, 양질의 일자리 수를 늘리고, 지속가능한 생산성 증가를 지속 촉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소규모 자작농, 가족농 및 농촌 여성·청년의 요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식량 손실 및 낭비를 전 세계적으로 감소시킬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지구 식량 공급 - 생명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개최된 밀라노 엑스포를 환영하며, 또한 G20 및 여타 국가들의 식량 손실?낭비의 측정 및 감소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마련하기로 한 농업장관회의의 결정을 환영한다.
21. 민간 부문은 개발과 빈곤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20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는 저소득층 및 저소득 공동체가 구매자, 공급자 및 소비자로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금년에 마련된 “국제송금비용 감축을 위한 국별 계획”은 지속가능개발의제 및 아디스 아바바 행동의제에 맞추어 평균 국제송금비용을 5퍼센트로 낮추기 위한 우리의 약속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지불·저축·신용 및 여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우리는 금융 포용성에 관한 “금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내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을 환영하는 바이다.
22. 우리는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 원칙”에 주목하고 있으며 제1차 G20 에너지장관회의의 개최를 환영한다. 우리는 전 세계 11억 이상의 인구가 전기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29억 이상의 인구가 전통적으로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조리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에너지 접근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 보고서: 에너지 접근성에 관한 자발적인 협력”을 승인한다. 동 실행 방안의 1단계는 에너지 접근성 문제가 가장 극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동 실행 방안은 G20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에너지 접근성이 개발의 촉진에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인식 하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동 실행 방안의 제1단계에서 우리는 각국의 필요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과 규제·기술개발과 보급·투자와 금융·역량 강화·지역통합 및 협력에 관하여 아프리카 국가 및 관련 지역·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이다.
23.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 증진 및 관련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행동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승인한다. 또한 우리는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협력 진전에 참여한 국가들로 인해 이루어진 금년의 진전사항을 강조하고, 중량 자동차·네트워크 기기·건물·산업 공정·전력 발전·에너지 효율성 관련 금융 등 운송 수단의 효율성 및 배기가스 배출 실적에 관한 기존 업무의 2015년도 성과물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스 시장을 포함하여, 투명하고 경쟁력 있으며 원활히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지속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에너지 낭비를 조장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동시에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 더 많은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장관들로 하여금 에너지 협력에 관한 G20원칙의 이행 지속에 관하여 2016년에 재차 보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24. 기후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 중 하나이다. 우리는 2015년이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관한 효과적이고 강력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 행동을 위한 리마 요청”에 언급된 지구평균온도 상승폭 섭씨 2℃ 미만 억제 목표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모든 당사국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의정서, 또 다른 법적 문서, 혹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결과를 채택하기로 한 결정을 확인한다. 우리의 행동은 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을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파리 합의가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의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동적이어야 함을 확인한다. 우리는 파리에서 각국의 상이한 여건에 비추어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과 개별국의 능력 원칙을 반영한 야심찬 합의에 도달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강조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기후변화협상을 위한 주요 국제 정부간 기구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모든 G20 회원국을 포함한 160개 이상의 협약 당사국들이 국별 기여방안(INDC)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하였음을 환영하며, 미제출국들 또한 총회 개최 이전에 국별 기여방안을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각국의 국별 기여방안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는 각국의 협상가들이 진전 방안을 가지고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향후 핵심 쟁점,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후재원, 기술개발 및 이전과 투명성에 관한 논의에 건설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참여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우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25.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위기는 중대한 인도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국제 문제이다. 이 위기와 그 장기적 파급효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포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계 각지의 전례 없는 숫자의 난민과 국내실향민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영속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의 지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이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 기여하고, 난민 재정착?다른 형태의 인도적 수용?인도적 지원 및 난민들에게 서비스와 교육, 생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난민 위기와 관련된 부담을 공유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실향민 발생의 근본 원인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개발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또한 난민과 국내실향민이 안전하게 자발적으로 귀환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이주와 난민 흐름을 관리할 장기적인 준비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난민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국제기구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민간 부문과 개인도 동참할 것을 독려한다.
26. 우리는 글로벌 성장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가져오는 인터넷 경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보안과 사용에 대한 위협이 전 세계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우리의 집단적 능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디지털 격차의 간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환경에서 국가들은 안보, 안정 그리고 타 국가와의 경제적 연대 촉진을 위한 특별한 책임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기업 및 상업 분야에 비교우위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무역 기밀 또는 기타 기밀 사업 정보를 포함, 정보통신기술 관련 지적 재산권 절취를 행하거나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모든 국가는 디지털 소통의 맥락을 포함하여, 불법 그리고 임의적 사생활 침해로부터 표현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규범 개발을 위해 유엔이 행한 핵심적 역할을 인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2015년 유엔 정보안보 유엔전문가그룹(GGE) 보고서를 환영하며, 특히 유엔 헌장 등 국제법은 국가 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책임있는 국가 행위에 대한 규범에 따르고 이러한 규범을 향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을 공유한다. 우리는 모든 행위자들이 정보통신기술의 안전한 사용으로부터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결론 (Para 27)
27. 우리는 경제의 실질 및 잠재성장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지원하며, 회복력을 강화하고, 개발을 촉진하며 정책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터키의 금년도 G20 의장직 수행 및 성공적인 안탈리아 정상회의의 개최에 감사한다. 우리는 중국의 의장직 수임 하에 2016년 9월 항저우에서 개최될 차기 회의를 기대하며, 2017년 독일에서의 회의 또한 기대한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