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부담 완화…민간출자 확대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창원 사파지구 등 15개 사업 개선 전망
경기 하남시는 규제개혁으로 두 가지 큰 혜택을 보았다. 우선 하산곡지구의 대학 유치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6월부터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시 민간출자 비율을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종전 2분의 1 미만)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의 출자 비율이 확대돼 민간 참여가 늘어날 개연성이 커진다.
아울러 지역현안사업 1지구는 사업성이 개선됐다. ‘개발계획에 반영된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 공고일 후 6개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이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이하 서운산단)는 규제개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상태다. 인천 계양구청은 2013년 5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뒤, 같은 해 7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의 사업 시행자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지금은 규제개혁으로 사업 시행자 구성을 마쳤고,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민간출자 확대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 하남시 하산곡지구와 지역현안사업 1지구가 혜택을 본다. 규제개혁으로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전환할 수 있게 된 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사진.(사진=동아DB) |
11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규제개혁 현장체감 대표 사례 7선 가운데 한 곳으로 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민간출자 확대 허용 등 규제 개선’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3월 10일 대통령 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담겨 있다.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재정 지원, 기업 인센티브, 기존 거점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지역이 시·군 행복생활권 구현,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대책은 지역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향상, 투자 촉진 등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개발 부담이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담겨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 담겨
즉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 공고일 후 6개월 동안 매각되지 않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변경을 허용하고, 산업단지 내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 공원과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사면녹지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그린벨트 해제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창원 사파지구 등 17개 사업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간 참여도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의 출자 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해제지역에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투자에 장애가 되는 당면 애로사항과 규제사항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즉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지역 제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을 완화하고,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제지역 개발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용도 제한을 완화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은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 바뀐다.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 외의 토지 수요가 있는 경우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해 일부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년여 동안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제도의 개선, 그린벨트 규제 완화 같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면서 “규제개혁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규제개혁 성과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