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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방문 번호판 단속’ 시행
입력 : 2015-11-20 14:29
조회수 : 1,478회
남양주시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방문 번호판 단속시행
 
남양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세입증대를 위하여 지난 65세외수입 체납팀을 신설했다.
 
체납팀 신설이후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특히 의무보험,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과태료 체납차량 소유자(또는 보험가입자)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현장방문 자동차번호판 단속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이용해 무작위로 체납차량을 단속하였으나,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93일 관내 번호판 영치대상 체납차량 3,2275,662백만원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였고, 106일부터 심야시간대(20~24)에 주소지를 직접 방문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1120일 현재 44대를 단속하여 30백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차량 탑재형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이용한 주·야간 영치와 현장방문 번호판 단속을 병행 추진하여 과태료 체납차량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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