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공무원 소극행정 VS 적극행정
인사처 ‘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 사례집 발간…공무원 순회교육 실시
<소극행정 사례>
- A시는 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한 요양병원 설립신청 민원에 대해 ‘관내 요양병원이 과다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림. 행정심판위원회는 A시에 시민의 의료선택 기회를 제한한 처분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의결함.
<적극행정, 규제개혁 사례>
- 규정상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업체와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담당자는 징계사유에 해당. 동종 업체의 계약 기피와 쓰레기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한 ‘적극행정’으로 인정해 담당자 면책.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극행정과 적극행정의 실제 사례를 모은 ‘2015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적극적인 공무원, 행복한 국민’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소극적 업무로 국민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 손실을 초래한 징계·감사사례 19개가 제시됐다.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담당자 과실에 대해 면책을 인정받은 감사사례, 규제개혁 사례 21개 등도 담겼다.
아울러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표창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고 과실에 대한 면책을 확대하는 등 소극행정은 벌하고 적극행정은 우대하는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인사처는 사례집을 활용,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 공무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순회 교육은 징계, 감사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진행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례집이 많은 공무원에게 전파돼 소극행정의 문제점과 적극행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공직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례집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도 게시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소극행정·적극행정 사례집 표지. |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2-2100-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