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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유아 종합감기약 먹이지 마세요”
입력 : 2016-01-08 09:29
조회수 : 1,395회

“만 2세 미만 영유아 종합감기약 먹이지 마세요”

식약처,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증가하는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감기약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감기약 중 아세트아미노펜, 항히스타민제 등 복용 시 주의사항과 어린이 감기약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이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해열, 진통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 복용하면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성인기준 하루 4000mg을 초과해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
감기 증상 중 콧물, 재채기 등의 증상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과량 복용하면 졸음을 유발해 운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항히스타민제는 감기약 뿐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 두드러기에도 사용되므로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이 함유된 비염 약 등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의사·약사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감기약과 커피, 초콜릿,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카페인을 과량 복용하게 돼 가슴 두근거림, 불면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감기약을 잘못 복용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나이 제한, 사용량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콧물, 재치기 등 증상완화를 위해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투여해서는 안되며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가 먹고 있거나 남은 감기약을 친구나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 먹이거나 진정·수면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리플릿을 전국 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043-719-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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