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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대대적 확산 ...
입력 : 2016-02-01 01:10
조회수 : 1,387회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고용창출시스템 여성·창조경제로 이동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육아휴직·직장보육서비스 대폭 확대·강화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또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하고 싶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책무이며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마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며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우리사회는 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성장률마저 하락하면서 고용률은 2003년 이후 10년째 63~64%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용창출력을 약화시켰고 고용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남성가장의 장시간 근로에 의존한 근로문화는 고용창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청년의 고학력화, 베이비부머의 이른 퇴직 등 취업애로요인이 구조화되는 가운데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률 70% 로드맵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인 남성·장시간 근로·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시간 근로해소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창출의 비전이 담겨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38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의 법률 제·개정과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 과제 추진 및 200시간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한다.

◆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는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M&A 활성화와 연대보증 폐지 등 새로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한다.
    
또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 아이디어를 R&D·특허·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통해 규제 완화·자격증 신설·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에서는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융합형 교육훈련을 강화해 융합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중복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고용창출형으로 개편하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예산 사전분석 및 조정제도’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부·출연연구소 R&D 성과물의 중소기업 이전과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기업성장 애로를 상시 제거하는 등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대책’이 6월 중 발표된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속조정제, 성과공유제의 본격적 확산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된다.

의료·교육·보건의 핵심규제완화와 공공분야 정보공개를 통해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 R&D 투자를 2017년까지 2배 확대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해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12개)’을 합리적으로 조정·축소하며 사무직근로자의 포괄임금제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연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보상 관행의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한다.

공공부문에서 처음으로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이 추진되고(7급, 경력경쟁채용), ▲신규직제정원 및 즉시도입가능 직무를 시간제로 전환하며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은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육아휴직(1년)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1년)’를 활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시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며 유연근무를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정부는 일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를 개편한다. 또 자립·자활 서비스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한다.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고용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 이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 및 내실화하고 특히 고용률 제고의 관건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근로빈곤층, 비경활인구 등이 어디서나 충분한 고용-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일행복지원단 등 통합창구(Gateway)를 설치하고 고용센터도 전문상담인력 증원 등 인프라를 확충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자격요건 폐지 등 민간고용서비스를 육성한다.

아울러 육아휴직과 공공 및 직장보육서비스가 대폭 확대·강화된다.

만 9세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자동 육아휴직(출산휴가 시 육아휴직까지 일괄 신청)’관행의 정착과 함께 임신·출산 육아휴직 여성의 퇴사가 많은 기업을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통합뱅크(대체인력 DB)’가 확대되고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의 대체인력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완화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월 중 여성 친화 직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및 산업육성방안’과 열악한 돌봄서비스 근로여건 및 품질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인구감소추세를 고려해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 Dual 시스템(현장훈련 이론강의)을 도입하고 근로장학금 및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의 확대와 근로경험의 학점 인정 등을 통해 대학의 일·학습 연계 역할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중소기업간 인력미스매치의 구조적 해소를 위한 범정부 T/F를 가동해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장기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 대상 통합 중소기업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별 공동인력관리체계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이비부머의 60세 정년 정착과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60세 정년제 조기도입을 위한 정년연장지원금 시행과 정년 및 임금체계 실태조사가 시행된다.

특히, 50세 이상의 장년층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도입해 퇴직이후를 대비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애재설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퇴직 후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령인력 활용과 농어업 사업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파견업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근로형태 따른 차별 해소···특수형태업무종사자 지원 강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과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택배·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로드맵 실현을 위해서는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과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지난 5.30 노사정 일자리 협약은 고용률 70% 달성의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세부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계속 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체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일자리창출 목표 공시가 의무화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수도 공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확대,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된다.

확정된 로드맵은 이후 연차별 계획(Rolling Plan)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진상황은 국무조정실 일자리지원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또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은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공개된다. 

 

‘고용률 70% 로드맵’ 기본 방향.
‘고용률 70% 로드맵’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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