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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44% 인하
입력 : 2017-01-12 10:04
조회수 : 1,525회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44% 인하

kWh당 313.1원→173.8원…100km당 연료비 2759원으로

      

12일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이 44% 인하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을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책정하고 12일부터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용요금을 적용하면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이 된다.

리터당 13.1㎞ 연비를 기준으로 한 휘발유차(1만 1448원)의 24%, 리터당 17.7㎞를 연비로 한 경유차(7302원)에는 38% 수준이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전기차의 연간 급속충전요금은 38만원이다. 휘발유차의 연간 유류비 157만원, 경유차 연간 유류비 100만원보다 각각 119만원, 62만원 저렴하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급속충전 비용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이날 한국환경산업기술원·BC카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을 추가로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받는다.

그린카드는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받는 신용·체크카드다.

그린카드로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86.9원/kWh), 100km당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은 1379원으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이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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