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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입력 : 2017-08-0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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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구형과 함께 직접 최종의견을 발표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삼성은 다른 기업보다 정경유착이 강하게 이뤄졌다"며 "최순실과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은 국정농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체는 하나인데 (피고인들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특검의 이러한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은 초기부터 이번 사건이 세기의 재판이라 공표하고 정경유착 근절의 본보기라 주장해왔다"며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하는 문제를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고도 꼬집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은 그동안 삼성 특검이라 불릴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며 "허구의 경영권 승계프레임을 만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 삼성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노심초사하며 회사 일에 매달렸다"며 "법과 정도를 지켜 인정받는 기업인이 되고자 했지만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법정에 섰다. 사익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뭘 부탁한 일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울먹이면서도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저 개인은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시각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국민의 노후자금에 욕심을 내진 않는다"며 오해와 불신을 풀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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