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차원 상점가 범위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자 서울경제 <상점가 기준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제하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중기부는 “상점가는 220곳(2016년 기준)으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상인회를 등록하거나 진흥조합(사업, 협동)을 결성한 경우 지원대상에 진입했다”고 설명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상점가 범위를 완화(50→30개)하고 정책적 지원·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상점가현황) 일반 157곳, 지하도 63곳 / 점포 5.2만개, 상인 10.7만명
* (상점가범위) 2,000㎡이내에 50개 이상 점포 밀집지구(도·소매업 1/2 이상)
* (등록절차) 상인회 설립(전체상인의 1/2이상 사전동의) → 신청서(동의인명부, 총회회의록, 규약·정관, 사업계획서 등) → 등록증(기초자치단체, 14일이내 발급)
* (지원사업)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 시장경영혁신, 온누리상품권 등
상점가 수요 전망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상점가 기준을 완화할 경우 신규등록 상점가는 구역설정(면적기준), 업종분포 및 조직결성(상인동의) 등 변수로 5500개 등록은 과다 추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과거사례로 상점가 지원제도 도입(2006년) 당시 전망에 따르면, 상점가 수를 4328개(50개이상 점포수로 추출)로 추정했으나, 현재 등록된 상점가는 220개”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신규 상점가에 대한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상인교육·점포컨설팅 및 온누리상품권 취급 등을 지원 추진하고 향후 상점가 증가추이에 따라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가예산 확보 및 2019년 지원예산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제는 기사에서 ‘국정과제와 최저임금 지원대책 등에 포함된 방안임에도 구체적인 예산 소요에 관한 최소한의 추정도 없이 법부터 서둘러 개정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예상보다 예산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예산이 없을 경우 전통시장과의 다툼도 생길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문의 : 중기부 시장상권과(042-481-4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