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꼭 받으세요.
자동차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잘 활용하면 편리하고 유익하게 생활에 도움이되지만 잘못 하여 실수로 큰 사고라도 나는 경우엔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관련사항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비사업용자동차에 한해서 보내고 있다.(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님)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된 자동차를 조사하여 그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와 45일이내에 각각 경과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유효기간의 통지)]자동차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증을 항상 휴대하고 운행하여야 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경우에는 1/2범위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부득이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잘 활용하여 보면 좋을 것 같다.
다음글은 어느 민원인의 자동차 검사관련 내용이다.\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나요? 용인에 서 성남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자동차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나의 잘못도 있지만 어떻게 2달이 넘어서야 과태료용지를
보내고 벌금 30만원을 내라고 하는지 ..
용인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과태료 용지가 전에 나갔다고 말을 하고 ..담당자 좀 연결해
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전화 안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스트레스와 물질적 손해까지 감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함께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